'19년 노지배추ㆍ무ㆍ당근ㆍ호박ㆍ파
'20년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추가

내년에 노지배추ㆍ무ㆍ호박ㆍ당근ㆍ파 등 5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추가되는 등 '20년까지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현재 57개에서 67개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년 도입할 5개 품목뿐만 아니라 '20년에 도입할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도입 품목은 지자체와 현장에서 건의한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를 거쳐 신규 품목(안)을 마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최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배추ㆍ무 등 일부 작물은 재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왔으나, 내년부터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입 품목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운영되며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뿐만 아니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보험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상품 개선안과 '19년도 재해보험 추진계획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신규 도입 품목

연도별

신규 도입 품목

품목 수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6

2006

떫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수박)

15

2009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30

2012

인삼, 시설(멜론, 파프리카), 오디, 녹차

35

2013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버섯(표고, 느타리)

40

2014

시설(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오미자

50

2017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53

2018

메밀, 브로콜리, 버섯(양송이, 새송이)

57

2019(안)

노지(배추, 무, 파, 호박, 당근)

62

2020(안)

팥, 살구, 노지 시금치, 호두, 보리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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