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쌀 소비와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해 아침밥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9일 대표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를 장려하고, 조식을 판매하는 외식사업자가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우수 식재료를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에 한계가 있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적은 상황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