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소독설비 설치 의무화”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가금농가의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식용란선별포장업체 소독설비 빛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가축전염병 확정 판정 전이라도 질병 의심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사육제한 명령 가능 등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가금류의 경우 소ㆍ돼지에 비해 사육기간이 짧고 사육현황 변동이 잦지만, 현행 제도에는 가금농가의 입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방역조치가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금농장의 입식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금류 질병 예방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추가해 계란 유통과정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축 질병 확정 판정 전이라도 질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간이키트 검사 또는 현장의 임상소견 등을 통해 즉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육제한 명령은 기존 시ㆍ군ㆍ구청장 외에 농식품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가능하도록 해 국가도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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