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중 아세토클로르 및 피라지플루미드의 시험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영양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광고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식품 등의 표시 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6건을 입법예고 했다.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10월)
법규 및 고시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개정일)
유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7 입법예고
○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제도 도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상향 입법, 추가 조사ㆍ평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GMP를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2020년 전면 의무화에 대비해 상향입법하고,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 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ㆍ평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GMP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하거나 검사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축산물의 영업 상속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확인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고, 이를 신고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ㆍ신고 신청 서류에서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척시설ㆍ보관시설ㆍ진열상자 및 저울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신고관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 업종별 시설기준 중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부담을 해소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11.17까지 의견 제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12 입법예고
○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을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 5㎞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 -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의 범위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ㆍ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11.21까지 의견 제출)
식품 등의 표시 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0.8 입법예고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 - 질병 치료ㆍ예방 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8개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세부내용과 자연상태의 식품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정함 ○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 -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 심의할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는 심의관리자 1명과 전문가 1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전담체계, 수수료를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요건을 마련함 ○ 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 - 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 불복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신청할 경우의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 교육 및 홍보 위탁 -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나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 -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연간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을 정함 - 질병 치료ㆍ예방 효과 표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위반사실을 공토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영양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광고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019.3.14부터 시행 (12.11까지 의견 제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0.8 입법예고
○ 표시사항 등 -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 식품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장소ㆍ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 -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육 및 홍보의 내용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 -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2019.3.14부터 시행 (12.11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0.12 행정예고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잔류물의 정의가 개정된 농약의 시험법 마련 필요 - 농산물 중 아세토클로르 및 피라지플루미드의 시험법 신설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1까지 의견 제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10.25 입법예고
○ 영업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