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중 아세토클로르 및 피라지플루미드의 시험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고 영양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광고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식품 등의 표시 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등 6건을 입법예고 했다.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 및 제도(2018년 10월)

법규 및 고시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개정일)

유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27
입법예고

○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제도 도입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상향 입법, 추가 조사ㆍ평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 GMP를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2020년 전면 의무화에 대비해 상향입법하고,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 하고 있으나, 법령 위반 등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ㆍ평가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GMP 준수를 유도하고자 함
○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하거나 검사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공포한 날부터 시행
(11.6까지 의견 제출)

1.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9.11.30.)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11.3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8
입법예고

○ 축산물의 영업 상속시 담당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는 확인서류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하고, 이를 신고인이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는 경우 영업의 허가ㆍ신고 신청 서류에서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함
-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척시설ㆍ보관시설ㆍ진열상자 및 저울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신고관청은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유류 전용의 전기냉장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신고관청은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운영하는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개별 업종별 시설기준 중 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부담을 해소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11.17까지 의견 제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0.12
입법예고

○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합리적 개선
-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도록 한 것을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 구역뿐만 아니라 인접 구역 5㎞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리장의 공동사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물 재사용 범위 명확화
- 현행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의 범위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ㆍ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11.21까지 의견 제출)

 

식품 등의 표시 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0.8
입법예고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내용
- 질병 치료ㆍ예방 효과 표방,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8개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세부내용과 자연상태의 식품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로 보지 않는 내용을 정함
○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등
-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요건
- 심의할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는 심의관리자 1명과 전문가 1명 이상의 전담인력과 전담체계, 수수료를 반납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요건을 마련함
○ 표시 또는 광고 이의신청
- 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 불복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의신청할 경우의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 교육 및 홍보 위탁
- 소비자 교육 및 홍보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나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
-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연간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을 정함
- 질병 치료ㆍ예방 효과 표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
-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위반사실을 공토하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영양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광고기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019.3.14부터 시행
(12.11까지 의견 제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0.8
입법예고

○ 표시사항 등
- 자사제조용 등 일부만 표시할 수 있는 사항,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표시사항,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사항을 마련함
○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 식품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표시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표시할 때 표시장소ㆍ글씨크기 등 표시하는 방법을 정함
○ 영양표시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영양성분 표시방법,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대상과 그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
○ 실증자료의 범위, 요건 및 제출방법 등
- 시험결과, 조사결과 등 실증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조사) 자료는 과학적ㆍ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실증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수수료, 자율심의기구등록 등
- 심의대상은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정함
-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는 경우 스스로 정하여 운영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하는 경우 10만원으로 함
- 자율심의기구 등록,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육 및 홍보의 내용
-식품 등의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식품 등의 영양표시 또는 광고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등 교육 및 홍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
-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않은 식품등과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대상으로 정함
○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 의무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2019.3.14부터 시행
(12.11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0.12
행정예고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잔류물의 정의가 개정된 농약의 시험법 마련 필요
- 농산물 중 아세토클로르 및 피라지플루미드의 시험법 신설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1까지 의견 제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10.25
입법예고

○ 영업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
(12.4까지 의견 제출)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