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PET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에 대한 최종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내렸다.

코트라에 따르면 18일 ITC는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만산 PET 수지 수입에 대한 최종 산업 피해 여부없음 판정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9월 26일 미 업체 측(DAK Americas LLC, Indorama Ventures USA INC., M&G Polymers USA LLC, Nan Ya Plastics Corp)이 제출한 반덤핑 혐의 제소로 인해 착수됐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버진(virgin) PET와 재활용(recycled) PET가 혼합된 PET 수지 중 버진 PET 성분의 무게나 함량이 50% 이상 차지하고, 그램당 70에서 88mm 이하의 고유점성도(intrinsic viscosity)를 가진 PET 수지였다. 

미국으로 PET 수지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 중 제소업체들이 지목한 기업들은 대림코퍼레이션, 듀폰 코리아, 한화케미칼, 휴비스, 진영케미칼, 코오롱유화, 코오롱글로벌, 롯데첨단소재, 롯데케미칼, 더 파아랑, 포스코대우, 삼성SDI, SK케미칼, SK 종합화학, SKC, TK케미칼, 도레이 인터내셔널로 총 16개 기업으로, 제소업체들은 한국산에 대해 58.73~103.48%의 덤핑마진을 주장했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최종 덤핑혐의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SK케미칼을 상대로 8.23%, 롯데케미칼과 TK 케미칼을 상대로 101.41%, 나머지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8.81%의 덤핑 마진을 주장했으나 그러나 ITC의 이번 최종 산업피해 없음 판정으로 인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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