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식약처 관리 강화 촉구

김상희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수’ 등급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시정명령을 받은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 소재 한 음식점은 등급 지정 39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체 점검내역’에 따르면, 11곳의 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업체 가운데 지난 8월 음식 재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토다이 평촌점’이 있었고, 다른 지역 ‘토다이’도 조리시설 위생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명 음식점 ‘애슐리’의 한 매장은 조리기구 위생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형 뷔페 외에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의 행정처분 사례는 더 있었는데, 광주의 한 음식점은 2017년 11월 27일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11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지 단 15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았고, 올해 2월 5일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 소재 음식점은 3월 15일, 단 39일 만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위생관리가) 우수한 음식점이라고 지정 받자마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황은 이해할 수 없으며, 평가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식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도 업무정지 이하일 경우 위생등급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 더욱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을 위반해도 등급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일단 위생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사후 점검으로 재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생등급제 시행 이후 등급 받은 업체 점검내역과 행정처분 결과(2017.5~2018.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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