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251종 1829개 잔류허용기준 신설ㆍ개정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12일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내년 1월 1일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본격 시행에 앞서 피라지플루미드 등 농약 251종의 1829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안은 국내 신규, 직권 및 잠정 등록 농약과 수입 농산물에 기준 신청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ㆍ개정했다.

국내 농산물은 △피라지플루미드 등 신규ㆍ직권 등록 농약 93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ㆍ개정하고 △이미녹타딘 등 농약 122종에 대한 621개 잠정기준을 신설했다. 또 △이프로디온 등 농약 25종에 대한 엽채류ㆍ엽경채류 40개 그룹 기준을 마련했다.

수입 농산물은 아세토클로르 등 농약 204종에 대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IT, Import Tolerance) 및 잠정기준 754개를 신설 및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달까지 농약 3000여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 확대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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