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중 영업장 분리에 관한 규정과 조리장 공동사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서로 다른 영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면 벽이나 층으로 분리해야 했으나, 개정령(안)은 구획 또는 구분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또, 제과점 영업자가 같은 관할구역뿐만 아니라 인접구역 5㎞ 이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재사용이 불가한 음식물의 범위는 현행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에서 ‘손님이 먹을 수 있도록 진열ㆍ제공한 음식물’로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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