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이케아 등 유명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 청주공장은 식품의 영양표시 등 위반으로 5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하루 앞서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는 이물이 혼입된 잼 제품 수입ㆍ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케아가 수입ㆍ판매한 스웨덴 HAFI HALLANDS FRUKTINDUSTRI AB사의 유기농 블루베리 잼(ORGANIC BLUEBERRY JAM, 유통기한 2018.9.25)에서는 길이 3㎝, 직경 2㎜ 크기의 블루베리 나뭇가지가 검출됐다.

이와 함께 4일에는 씨케이㈜(서울 동대문구)도 이산화황 기준 초과로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처분 조치를 받았다.

같은 날 잇츠라이스(충남 금산)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 양지물산(서울 구로구)은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보뚜슈퍼푸드(경기도 광주)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혼입된 노니 파우더 수입ㆍ판매, ㈜일신국제무역(경기도 광주)은 다량의 곰팡이가 든 음료(돌핀 폴라레티) 수입ㆍ판매로 각각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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