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피해 방지 조치 마련, 검역 위반 실태조사 촉구

 
▲ 지난해 신안ㆍ진도 등 전국 28개 지역에서 발견된 LMO 유채

지난해 5월 미승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꽃이 전국적으로 환경 방출된 사고는 밀수 등이 아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부실 때문으로 드러났다.

김종회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를 확인한 결과, 검역본부 8명이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결과를 판정해 국경 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8명 중 3명은 감봉 1월, 나머지 5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미승인 LMO는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고, 농업용 종자는 수입과정에서 검역본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작년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LMO 유채는 전국 98곳에서 발견됐고, 올해도 21곳에서 LMO 양성개체가 발견됐다.

지난 5월 정부 중앙징계원회는‘미승인 LMO 유채 환경 방출 사고’와 관련해 ‘검역 당시 LMO 검사시료 수거 및 간이속성검사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국경 검사 과정에서 통관되어서는 안 되는 미승인 LMO가 환경에 방출되는 사건 발생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LMO 관리제도에 불신을 초래했고 LMO 작물 추적, 폐기, 사후관리 등에 행정력을 낭비한 만큼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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