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28일 행정예고

α-아밀라아제 정의에 유전자변형미생물 Aspergillus niger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가공보조제와 소량 사용하는 향료는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할 때 제출하는 자료 가운데 반복투여독성 및 유전독성 자료만 제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기존에 가공보조제와 향료를 포함한 모든 첨가물은 식품첨가물로 새로 지정받으려면 반복투여독성, 유전독성, 생식ㆍ발생독성, 면역독성, 만성ㆍ발암성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Blakeslea trispora로부터 제조된 β-카로틴을 현행 ‘β-카로틴’ 품목에 추가하고, 정의와 잔류용매 규격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α-아밀라아제 정의에 생산 가능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유전자변형미생물 Aspergillus niger를 추가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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