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형유통업체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법은 또,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ㆍ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ㆍ아울렛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도 공정위의 조치(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의 원인행위 유형을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고, 그 외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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