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법 집행 강화 계획

하림이 계약과 다르게 생계대금을 산정해 사육농가에 지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게 책정함에 따라 동일 가격이 적용되는 해당 출하기간 관련 농가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사료요구율은 닭이 1㎏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의 양으로, 하림은 일정기간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하는데, 생계가격을 산정할 때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빼면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2015~2017년 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550여개이고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이었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약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림이 동일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고, 농가 피해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하림은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계매입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 관행과 농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사용을 독려해 협상력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가와 육계계열화사업자 간 불신의 주요 원인이었던 사육경비 지급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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