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원도 철원 소재 서산농장에서 생산ㆍ유통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은 난각코드 PLN4Q4, 유통기한 ´18.10.5까지인 계란으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0.02㎎/㎏)를 초과한 0.04㎎/㎏이 검출됐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ㆍ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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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명옥 기자
myungo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