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등 의원 10인은 농약 불법사용 농가의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임이자 의원은 “최근 달걀과 닭에서 피프로닐, 디디티 등 인체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내산 축산물의 농약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현재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축산업 허가 취소가 가능하며, 농약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농약(살충제 등)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임이자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성원ㆍ김성찬ㆍ문진국ㆍ염동열ㆍ원유철ㆍ장석춘ㆍ정갑윤ㆍ정유섭ㆍ홍문종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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