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새로운 검사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 검사 수수료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른 미생물 n=5 법, 위생용품 기저귀ㆍ화장지 등 시험법 제정을 반영한 수수료 83개 항목 신설 △식품과 축산물 시험법 통합에 따른 비타민ㆍ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원가요소를 반영하여 식품 중 인공감미료ㆍ산화방지제 등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미생물 n=5 법은 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해 미생물을 검사할 경우 기존 1개 검체에서 5개 검체를 검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항목별 시험ㆍ검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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