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신천동 bhc 본사 앞에서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오일 등 원자재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며, 불공정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본사가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에 bhc가 반박하고 나섰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지난 4일 본사 앞에서 가진 집회에 대해 6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잘못된 주장으로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 부분과 대다수 가맹점주들의 입장마저 호도되는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bhc는 “협의회가 주장하는 소위 부당한 광고비 수취는 지난해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었다”며, “공정 개선에 따른 신선육 가격 인상에 대한 회계 처리 건으로 소명이 됐다”고 반박했다.

또,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는 누구나 공시를 확인하면 금액을 알 수 있음에도 마치 가맹본부가 은폐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hc는 “협의회에서 일반 해바라기유와 bhc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고 있는데, 식품공전 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부터 별개로 분류돼 있으며, 가맹점에 납품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bhc의 노하우로 주문 제작되고 있다”면서,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절대 고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bhc는 “협의회가 본사와 소통보다는 언론을 통한 대외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가맹본부가 협의회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6일 bhc 본사를 방문에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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