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을 확대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4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식약처장이 식품안전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기상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에 대해 △식품 등의 생산ㆍ판매 등에 관한 정보 △관계 행정기관의 출입ㆍ수거ㆍ검사,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안전성 조사 및 위해성 평가에 관한 정보 △식약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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