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된 ㈜세림현미의 ‘라온현미유’(왼쪽)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로 회수 조치된 태성푸드의 ‘아튀(바닐라맛)’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세림현미(전북 정읍 소재)가 제조ㆍ판매한 ‘라온현미유’(식품유형 : 현미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이하) 초과 검출(2.5㎍/㎏)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태성푸드(전북 전주 소재)가 제조ㆍ판매한 ‘아튀(바닐라맛)’(식품유형 : 빵류)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2일인 ‘라온현미유’와 제조일자가 2018년 8월 18일로 표시된 ‘아튀(바닐라맛)’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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