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11. 기타표시②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합성향료(망고향)만 사용한 제품은 ‘실제 망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라는 표시를 하더라도 해당 원재료의 이미지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정보표시면에 [도2]의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에 따라 순서대로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 1. 다.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해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다음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도2]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고시 Ⅱ. 1. 다. 2).에 따라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도2]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을 참고해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도2]의 순서와 상관없이 표로 표시하거나 단락으로 표시할 수 있다.

Q. ‘슈퍼푸드’를 상표 등록한 경우 제품에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슈퍼푸드’의 표현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불충분해 해당 식품에 포함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슈퍼푸드’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위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해당 용어를 제품의 주표시면이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식품이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될 수 있으므로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경우 ‘식품접객업소용 및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해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만 납품 판매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접객업소용’ 또는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한 경우 표시사항은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고,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식품이 식품접객업소용 및 집단급식소용으로만 판매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용 및 집단급식소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Q. 합성향료(망고향)만을 사용한 수입제품에 ‘실제 망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를 표시한 경우 망고 그림을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합성향료만을 사용해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명확한 문구(실제 망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등)를 표시한 경우라도 해당 원재료의 이미지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Q. 수입 냉동수산물에 수입판매업소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에 해당하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은 영업자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수산물의 경우 제조ㆍ가공을 하지 않으므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수산물로서 용기ㆍ포장에 넣은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1. 나. 31)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수산물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

Q. 원통형 용기에 표시를 스티커로 할 경우 주표시면은 윗면에, 정보표시면은 밑면에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돼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으로서, [도1]에 따른 면을 말한다.
따라서 용기 형태가 [도1]의 ‘컵라면’ 형태로 스티커를 이용해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의 표시사항은 윗면에만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보표시면의 표시사항은 바닥면에 표시하는 것보다 앞면 등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식품이나 축산물 제품에 자체검사필 표시를 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소비자에게 오인ㆍ혼동을 줄 수 있는 내용 등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검사필’ 표시에 대해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에는 별도의 기준(검사항목, 검사주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소비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검사 완료’ 등 명확한 문구 표시와 함께 실제검사를 한 검사기관 등을 함께 표시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소스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다른 유형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용도 표시는 어디에 해야 하나?
식품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으며,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및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할 수 없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가. 5). 나).에 따라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ㆍ혼동 할 수 있는 표현은 제품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다만, 소스류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경우 제외한다.
따라서 소스류 제품에 다른 유형의 명칭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스류의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 경우 표시 위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Q. 자일리톨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치아관리 표시를 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3] 및 일반식품의 유용성 표시ㆍ광고 인정범위 지침서에서는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건강유지ㆍ건강증진ㆍ체력유지ㆍ체질개선ㆍ식이요법ㆍ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등에 관해 과학적ㆍ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유용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일리톨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치아관리’라는 표시는 위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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