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10. 기타표시①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해서는 안 된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Q. 유산균이 들어있는 과자를 제조할 경우 함유된 유산균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조시 투입한 균수로 표시할 수 있나?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13조에 따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ㆍ광고 등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원재료는 식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으로, 유산균 함유 과자제품에 함유된 유산균수 표시는 해당 제품 제조시 투입한 균수가 아닌 해당 완제품에 함유된 유산균의 수(생존한 균수)를 표시해야 한다.

Q. 냉동보관 식품에 냉동온도를 표시해야 하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3. 용어의 풀이, 34)에서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냉동은 -18℃ 이하, 냉장은 0~10℃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냉동식품은 위 규정에 따라 보존하는 제품으로,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와 함께 ‘-18℃ 이하’를 표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Q. 식품제조업체에서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해야 하나, 남아 있는 포장지가 많아 개정된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수정해 표시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표시사항으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관할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서 승인한 경우 유통기한 등의 일자표시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알레르기유발물질, 품목보고번호, 표 또는 단락 표시 등을 스티커로 수정해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수입업체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남아있는 기존 포장지에 스티커로 수정해 처리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 1. 나. 1). 라.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판매업소는 영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이 경우 ‘반품교환업무 소재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하되,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소명이 외국어로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명을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수입판매업소 : 업소명,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 소재지) 제조업소 : 업소명
또한 같은 고시에 따르면 허가(등록 또는 신고)권자가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판매업소 소재지가 변경돼 관할 허가(신고)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고 수리됐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스티커 처리에 대한 별도의 승인 없이 스티커 등으로 수정할 수 있다.

Q. 식품제조업체에서 식품용기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경우 최종제품에 ‘식품용’ 도안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III.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규정에 따라 ‘식품용’ 단어 또는 [도 5]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대상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이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ㆍ즉석판매제조가공업ㆍ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 납품돼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는 품목은 제외한다.
따라서 식품용기(수입제품 포함)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납품돼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는 것은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대상이 아니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경우만 표시대상이다.

Q. 식품에 ‘보존료 무첨가’ 표시가 가능한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보존료, 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했으며 보존료, 색소 등이 일체 검출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제조사 책임 하에 ‘보존료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있다.

Q. 식품용 기구를 수입할 경우 어떠한 사항을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동 고시의 Ⅲ. 3에 따라 업소명 및 소재지, 재질명, ‘식품용’ 단어 또는 [도5]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을 표시해야 한다.

Q. 손으로 직접 티백에 차를 담아 제조할 경우 ‘수제’ 표시가 가능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수제’ 표시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제’라 함은 ‘손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 역시 일반적으로 기계를 사용해 대량 생산한 것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하나씩 만들어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식품이 동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제조사 책임 하에 사실에 입각해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Q. 수입제품에 ‘PREMIUM’이 표시돼 있는데 표시 가능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프리미엄(premium)’ 표시를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의미 등으로 해당 용어를 표시한 경우 소비자가 기대하는 품질, 영양가,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해 제조사 책임 하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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