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제출자료를 간소화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으며, 무기비소에 민감도가 큰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하는 등 1개 기준ㆍ규격을 개정고시하고 5개 행정예고안을 내놨다.

7월 25일 행정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ㆍ규격을 신설하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 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했다.    

법규 및 고시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개정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ㆍ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7.6
행정예고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제출자료 간소화
- 기능(또는 지표)성분 자료를 제조단계별로 제출 → 주요 제조단계별(추출, 여과, 농축 등)로 제출

○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제출자료 명확화
- 섭취근거 자료, 섭취량 평가근거 자료 제출 범위 및 독성시험 제출자료 명시

○ 인정심사 내용 개선
-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인정 신청 서류의 반려 및 필요 시 인체적용시험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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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9.5까지 의견 제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7.6
행정예고

「훈령 및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2018년 8월 24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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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날부터 시행

(7.27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7.13
고시

○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
- 메틸수은 규격적용을 위한 해양어류의 분류 방법 개정
- 식품원료 목록의 항목 명칭을 개정하고 식품원료의 품목명, 이명, 학명, 사용부위, 사용조건 명확화 및 중복된 식품원료를 통합

○ 해조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제조ㆍ가공기준 신설
- 톳과 모자반을 원료로 사용 시 무기비소 저감화 과정을 거치도록 기준 신설
- 식품의 제조ㆍ가공 중 무기비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

○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 무기비소에 민감도가 큰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 무기비소에 오염도가 높은 현미, 미강, 쌀눈, 톳 또는 모자반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 신설 및 원료 추가
- 식품원료로 인정된 원료 중 일반식품원료로 등재되는 원료는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을 신설하여 관리
- 한시적으로 인정된 원료인 알룰로오스를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추가하여 인정받은 자 외에도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식품원료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에서 일반 식품원료로 기 전환된 식용곤충 4종을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하여 민원인이 보다 쉽게 식품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 미생물 규격이 적용되는 빵류의 크림 정의 신설 및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 개정
- 빵류에 충전 또는 도포하는 크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생물 제어 공정이 있는 경우 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
-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고 가열에 의한 미생물 제어 공정이 있는 경우는 장염비브리오 규격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신설

○ 미생물 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 등
- 기타 농산가공품류의 대장균 적용 대상 품목의 명확화
- 식품접객업소의 접객용음용수에 식중독균 규격에 적용되는 대장균 시험법의 막여과법 추가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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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7.16
행정예고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글루포시네이트 등 5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

○ 식품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아미노피린 등 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테트라닐리프롤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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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날부터 시행
(8.5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비규제

7.25
행정예고

○ 영ㆍ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ㆍ규격 신설 및 개정
-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적용 가능한 공통기준 및 규격 신설
- 기타 영ㆍ유아식 유형은 이유식의 의미를 명확화 하기 위해 영ㆍ유아용 이유식으로 유형명칭을 변경하고, 이유식 용도인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을 영ㆍ유아용 이유식으로 유형 통합

○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개정
- 식중독균 규격 적용 문구를 명확히 하고, 표의 형태로 단순화

○ 어유 중 크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
- 크릴유의 비소 기준을 무기비소 기준으로 개정
-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크릴유의 수입ㆍ생산 및 유통이 가능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위해도가 큰 무기비소 기준 관리로 식품 안전관리 및 국민건강 보호

○ 총중금속 관리대상 식품의 중금속 기준 개정
- 캡슐류, 당류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주정의 중금속 기준 삭제

○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치오프로필카보데나필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시펜트라민을 부정물질 목록과 시험법에 추가 신설

○ 식품원료 목록 정비
- 식품원료의 품목명(4품목), 이명(5품목), 학명(9품목), 사용조건(1품목) 명확화 및 중복된 식품원료(2품목)를 통합하고 사용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벨벳민열매를 재분류
- 신청인에 한하여 식품원료로서 사용가능한 산겨릅나무를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목록에 등재

○ 일반시험법 개정
- 어유에 적용 가능하도록 무기비소 시험법 개정
- 식품 중 메틸수은 시험법 추가 신설, 중금속 시험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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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날부터 시행
(9.27까지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규제

7.25
행정예고

○ 고령친화식품의 기준ㆍ규격 신설
-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쿠네아타산사(일본호손) 및 호손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유지 제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디클로베닐, 마이클로뷰타닐, 비터타놀, 사이퍼메트린, 사이플루트린, 사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
(9.27까지 의견 제출)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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