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자주하는 질문] 6.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사업을 하다 보면 인ㆍ허가 기관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식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의가 아니라 할 지라도 법과 규정을 위반하면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질문이 쏟아진다. 올 상반기에도 수백건의 질의가 쏟아졌다. 식품저널은 올해 상반기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향후 법령 및 고시 등 제ㆍ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편집자 주>

▲ 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를 포장한 제품이라면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업소명 및 소재지>
Q. 식품용 기구 수입시 제조위탁업체와 제조업체 둘 다 표시해야 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3. 나.에서는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대하여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수입기구의 경우 제조업소명 대신 제조위탁업소명(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시) 수입기구의 경우 제조업소명 : ○○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 ○○(원산지)

따라서 수입기구의 경우 해당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업소명 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해야 한다.

Q. 동일한 제품을 두 곳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할 경우 제품 포장지에 두 곳의 제조업소를 다 표시해 사용할 수 있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ㆍ가공한 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나,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면서, 2개 이상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시(F1, F2 등)하고, 해당 제품이 F1 또는 F2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유통기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 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Q. 농산물을 직접 수입해 소분 판매할 때 수입원과 소분원 모두 표시해야 하나?
자연상태의 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서 용기ㆍ포장에 담긴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Ⅲ. 1. 나. 31)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중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보존을 위해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해 재포장한 경우에는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다만,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에 맞게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수입 농산물인 경우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이때 업소명은 수입판매원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산물을 소분 포장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소분업소명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Q. 동일한 제품을 두 군데 소분업소에서 소분할 경우 제품에 F1, F2로 구분해 표시할 수 있나?
식품소분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며, 해당 식품을 실제 소분한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개의 소분업소명(소재지 포함)을 복수로 표시해도 유통기한과 함께 이를 명확히 구분(F1, F2) 한다면 소비자의 오인ㆍ혼동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분업소명 및 소재지의 복수 표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통기한>
Q. 2018년 1월 1일 09:00시에 제조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1년인 경우 유통기한 표시는 2019년 1월 1일 08:59분까지로 표시해야 하나?

유통기한은 ‘○○년 ○○월 ○○일까지’, ‘○○.○○.○○ 까지’, ‘○○○○년 ○○월 ○○일까지’, ‘○○○○.○○.○○ 까지’ 또는 ‘유통기한 : ○○○○년 ○○월 ○○일’로 표시해야 하며, 제조일을 사용해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품의 제조ㆍ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 처리돼 제조시간까지 자동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 ○○일 ○○시까지’ 또는 ‘○○.○○. ○○ 00:00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1월 1일에 제조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인 경우 유통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이며, 제조일시가 2018년 1월 1일 09:00인 경우 유통기한은 2019년 1월 1일 08:59로 판단된다.

Q. 품목제조보고된 3가지 제품을 단순 세트 포장할 경우 유통기한은 어떻게 표시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II. 1. 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ㆍ포장에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이 고시 II. 1. 카.에 따르면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소비자가 완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를 포장한 제품이라면 유통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Q. 기구에 유통기한이 표시된 경우 유통기한을 변경할 수 있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식품등의 표시기준」Ⅲ. 3.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유통기한 의무표시 대상은 아니나,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ㆍ진열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변경해서도 안된다.

Q. 정보표시면에 ‘유통기한 : 상단 표시일까지’로 표시하고 상단에는 날짜만 표시하고 ‘까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 ‘○○○○년○○월○○일까지’, ‘○○○○.○○.○○까지’ 또는 ‘유통기한: ○○○○년○○월○○일’로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상단에 유통기한 날짜를 ‘○○○○.○○.○○’로 표시하고 정보표시면에 ‘유통기한 : 상단 표시일까지’로 표시한 경우 상단에는 ‘까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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