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떠오르는 계절이다. 이 맥주를 식품으로 볼 것인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식품의 정의부터 비교해 보자.

법적 식품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식품이라 하면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식품이란 ‘(1) 인간이나 동물이 먹는 음식이나 음료 (2) 씹는 껌, 그리고 이와 같은 대상에 사용하는 구성물’로 정의하고 있다.

학술단체인 한국식품과학회에서 편찬한 식품과학대사전은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한 가지 이상 함유하고 기능성이 있으며 유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어느 정도 가공 처리하여 직접 섭취가 가능한 것을 지칭하기도 한다.’라고 정의했다.

표준국어대사전(이숭녕)에는 식품은 ‘식료품’이라 하고, 식료품은 ‘식료가 되는 물품’이라고 했다. 이들 여러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전체를 지칭하나, 미국만이 동물이 먹는 것을 사람의 식품과 동격에 놓았다.

인간이 식품을 섭취하는 목적을 생각해보자. 가장 큰 역할은 배고픔을 면하면서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소의 공급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같이 계속해 필요한 영양원을 외부에서 공급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소 공급이 제일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동물과 다르게(동물도 좋아하는 사료가 있다) 먹는 즐거움, 즉 기호성이 있어야 하며, 최소한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을 감안하면 식품과학대사전의 정의가 이 범주에 가장 접근한다. 즉, 식품의 요건으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와 기호성 그리고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유해성물질 불포함을 전제하고, 그 대상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제한했다. 포괄적이면서 꼭 필요한 요건을 제시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정의를 수용한다면 이 글의 제목인 술이 식품인가의 답이 나온다.

모든 술에는 함량의 차이는 있지만 에틸알코올이 함유돼 있다. 에틸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로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하고 있다. 즉, 먹었을 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알코올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 과량의 알코올이 인체 내에 들어오면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간이 기능을 발휘하나 능력을 넘어서면 이상을 일으켜 간암 등 질환을 유발한다. 즉, 독성물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간에서 해독할 수준이면 문제가 없으나, 그 이상 흡수되면 이상증상을 나타낸다. 기호음료인 술은 알코올 함량이 서로 다르고 사람마다 해독 능력도 다르긴 하나, 한계를 넘어 계속 마시면 결국 예상되는 병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에틸알코올은 효모가 당류(포도당, 설탕 등)를 발효시켜 생산하는 물질인데, 생산량은 100의 포도당에서 51의 알코올을 만들고, 나머지는 온실가스인 탄산가스로 된다. 알코올 자체는 다른 영양기능은 없고 체내에서 7㎉의 열량을 낼 뿐이다.

독성물질을 함유한 술은 식품이기 보다는 기호성 알코올음료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술의 양은 세계 많은 나라 중 상위권에 들어 있는데, 우리 건강을 위해 마시는 양을 조절하고, 술은 식품이 아니고 그냥 독성이 있는 기호성 음료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 문제에 많은 관련학자들의 논의가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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