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등 의원 11인은 가축 살처분을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으로 구분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현행 가축 살처분 제도는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감염 등의 위험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일반적 살처분과 달리 예방적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은 살아있는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살처분과 구분해 집행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은 축산업 형태, 지리적ㆍ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가축의 대량 살처분ㆍ매몰로 인해 야기되는 농어촌 지역의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윤영일 의원과 함께 민주평화당 김경진ㆍ정인화ㆍ천정배ㆍ최경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ㆍ서삼석ㆍ이상헌, 바른미래당 박선숙ㆍ박주현,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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