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축평원, 7월 16일~8월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이 16일부터 8월14일까지 전국의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를 점검, 단속한다.

농관원과 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준수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되면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영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ㆍ농관원ㆍ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을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축산물이력제는 사육부터 유통(도축ㆍ포장처리ㆍ판매)까지 이력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축산물판매업소에서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ㆍ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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