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ㆍ판매 △패션 △유통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ㆍ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 기업 중 과거 현장점검 여부, 온라인 사전점검,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보관,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및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처리제한 준수 여부 등이다.
 
행안부는 점검대상 기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할 방침이다.

이후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 위반횟수, 고의ㆍ과실 등을 고려해 개선권고,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조치결과 공표 등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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