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등록대상 확대

 
▲ 수입 축산물 이력제도가 기존 소고기에서 오는 12월 28일부터는 돼지고기까지 확대 적용된다.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력제도가 오는 12월 28일부터 기존 소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된다. 또, 7월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 소고기에 대한 이력제도가 오는 12월 28일부터는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적용된다.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면적 7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통신판매업 등이며, 영업자별 준수사항(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ㆍ게시 등)을 따라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7월 1일부터 기존 가축ㆍ원유ㆍ알ㆍ동물약품ㆍ사료ㆍ조사료ㆍ가축분뇨ㆍ퇴비ㆍ왕겨ㆍ톱밥ㆍ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ㆍ예방접종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외에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ㆍ하차 인력 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 운영ㆍ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도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ㆍ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은 기존 방문 신청 외 온라인 신청(정부24)도 허용되며,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교육ㆍ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ㆍ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11월 1일부터 농약판매상은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해 실시했으나, 9월 6일부터는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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