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ㆍ200만원 이하 벌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시행

‘동물실험시설’에서 생물학적제제 생산 등 과학적 목적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시설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동물실험시설이 윤리성과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하는 위원회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이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 1차부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심의대상은 △동물실험의 계획ㆍ실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으면 1차 운영정지 1월, 2차 운영정지 3월, 3차 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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