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심사 중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뱀장어의 도매거래 장소가 위판장으로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외 장소에서 뱀장어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되면서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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