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7일부터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5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또는 회피 △보복조치 등을 신고 또는 제보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로 정했다.

또, 이같은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임직원은 포함했다.

장기간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강화해 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최대 50%(현행)에서 최대 100%(개정)로 높였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규정했다.

공급업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0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원,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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