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의 회생계획안을 받아들였다.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된 관계인 집회에서 카페베네는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어 회생 인가를 받게 됐다. 지난 1월 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카페베네는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가맹점 중심의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본사는 카페베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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