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앞으로는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을 포함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 시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ㆍ안정제ㆍ증점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진주빛색소는 술병을 흔들면 반짝이는 별이 움직이는 은하수와 같은 효과를 내어 일명 우주술이라고 불리는 주류를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착색료로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0.3%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β-아밀라아제는 전분 또는 말토올리고당의 비환원성말단으로부터 α-(1,4) 결합을 분해해 말토오즈를 생산하는 효소이다.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해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개정해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내용

1. 진주빛색소 신규 지정
○ 주류 제조 시 착색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 신설
- 과실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0.3% 이하

2. β-아밀라아제의 신규 지정
○ 식품 제조 시 효소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 신설

3. 카제인칼륨의 신규 지정
○ 식품 제조 시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 신설

4.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락타아제 : 락타아제 제조균주 추가하기 위한 정의 개정
밀납 : 실제 제품의 색깔을 반영한 성상 개정
D-소비톨 : 소비톨의 분자식 수정
카로틴 : INS 번호 추가
L-히스티딘 : 정량법에 대한 시험방법 수정
히알루론산 : 대장균 시험방법 수정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