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식품 영양표시 제도를 위한 제언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영양표시 의무화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고민해 볼 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8. 5. 3. 공고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보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고자 많이 고민했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처럼 원료의 재배지, 수확시기 등의 차이로 동일한 품목이라도 영양성분의 함유량 차이가 있어 영양성분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기존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노력이 무색해질 정도로 불필요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아마도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현행 처벌조항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령에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처벌하는 규정에 영양성분을 포함시켰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관할 행정기관으로서 묵과할 수도 없고, 그대로 처벌을 하자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고려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으려다 보니 개정안의 의미가 퇴색해버렸다. 공인 검사결과를 근거로 영양성분 값을 표시한 경우 허용오차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다시 말하면 일단 6개월 이내 검사한 결과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다소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영양성분을 표시해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표시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기만하려는 일부 영업자에게 악용될 소지도 매우 크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6개월이라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고작 6개월에 한 번만 검사한 결과로 표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을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전혀 없는 듯 하고, 실제로 처벌도 불가능한 형해화(形骸化)된 법령 규정이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 그런 측면에서라면 굳이 영양성분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다.

오히려 소비자에게 자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기업을 독려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도 결국 사실과 다른 영양표시를 하는 회사라면 특별하게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검사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해질 필요도 없다.

결국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처벌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현행 개정안은 기존 법률 규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려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기업들에게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나트륨 비교표시제와 같이 생명이 없는 규정을 위한 규정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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