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식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 농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하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27일까지 수렴한다. 사진은 비빔밥

정부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하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27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먼저, 한식(韓食), 한식산업, 한식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다. 한식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식재료 또는 그와 유사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조리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자원ㆍ활동 및 음식문화를 말한다’고 정의했으며, 한식산업이란 ‘한식과 관련된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 등 이에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한식사업자는 ‘한식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농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식 진흥 기반 조성과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식 진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식산업 실태조사, 연구개발 촉진, 한식정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국제교류 및 협력 촉진, 한식 홍보, 한식 발굴ㆍ복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 등은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우수 한식당 지정 근거 △한식진흥 전문기관으로 한식진흥원 근거 규정 △한식관광 활성화, 한식과 농어업 연계,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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