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51.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⑩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법령을 적용해서 위반이라고 판단되어 수사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건들을 법원에서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바로 용어의 정의다. 그래서 모든 법령에는 정의 조항이 있고, 식품위생법도 예외는 아니라 제2조에 식품의 정의부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도 예외는 아니어서 총칙에 용어의 풀이라는 장에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총 64개 항목이 있다. 이 가운데 가공식품, 살균, 멸균 등에 대한 정의도 있지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원칙도 있는데, 바로 규격은 최종 제품에 대한 규격을 말한다는 규정이다.

수차례 언급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쟁점들이 포함되었던 중국산 수입 면실원유에서 벤젠이 검출되어 벌금 120억원과 영업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서 과연 최종 제품이 아닌 원유에서 벤젠이 검출된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를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규격이라 실제로 원유에서 벤젠이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가공공정을 거쳐 모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기준 및 규격에는 원유에 대한 각종 유기물질의 기준 수치가 있었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과 달리 중간 제품, 즉 최종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 및 규격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사실 이 사건에서도 규격은 최종 제품에 대한 규격을 말한다는 조항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벤젠 함유량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판단했다.

그리고 용어의 풀이에서 29항에 보면 ‘원료에서 유래되는’은 해당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거나 품질이 양호한 원료에서 불가피하게 유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인된 자료나 문헌으로 입증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이다.

현재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식품ㆍ안전정보, 식품첨가물정보에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정보가 있고, 총 1299개 식품에서 발생되는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정량과 참고문헌이 게재되어 있다.

하지만 수입영업자나 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영업자의 경우 실제로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수거검사나 정밀검사를 통해 발견될 경우 일단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기 까지는 무단으로 첨가했다는 의심을 받고, 실제로 식품안전나라에 게재되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미 식약처에서 이렇게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이 1299개의 식품에서 발생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서 검출된 첨가물이 천연유래인지를 문헌을 조사하거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제공하고, 바로 행정처분하기 보다 사전 통지를 통해 의견서까지만 제출받고 실제 처분은 3~6개월 정도 기간을 부여한 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절차를 운용해야 억울한 영업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물론 검출량이 매우 과하거나 검출물질의 위해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행정법령의 수가 많아지고, 개별 법령의 규정으로도 모자라 고시, 예규 등의 행정규칙이 제정되는 이유는 바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정 식품에서 발생한 3㎎/㎏의 프로피온산이나 안식향산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 식약처가 매년 연구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차적인 면에서도 기존 행정처분 절차와 차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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