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축사 청소와 주변 정리를 생활화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사진은 한돈협회 주최 전국 한돈농가 청소ㆍ소독 캠페인 현장.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10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축산농가의 축사 청소와 주변 정리를 생활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농협과 생산자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UP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축산농가 청소의 날’을 통합한 것으로,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지정과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기대책을 마련해 축산농가의 환경 개선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 및 주변 경관 개선 등 관리 상태를 농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자가점검표를 보급하고, 7~8월에 관리상황을 일제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축사 내ㆍ외부 청결, 축사 주변 경관 등 관리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가축분뇨 처리 기계ㆍ장비 및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해 개선 권고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축산환경 개선 대상지역(지자체 선정 193개소) 가운데 10개소(시도별 1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축산환경관리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방안 등을 제시하고,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정부사업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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