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해진 교육일정에 맞춰 영업자가 교육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5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실시한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ㆍ유통ㆍ판매한 영업자에게 위생ㆍ안전 관리요령 등을 교육 받도록 하는 교육명령 제도로, 부적합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1차 미이행 시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교육 수강신청과 교육이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 인터넷 사이트(www.foodedu.or.kr)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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