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밝힌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객관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해야 한다.

심의위원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검사결과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내부위원은 △분야별 직무와 관련이 있는 식약처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중 위촉하고, 외부위원은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식약처 행정 또는 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식약처와 관련 있는 분야의 유관단체ㆍ연구기관ㆍ언론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현장 중심의 실태와 국민의 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자로서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운데 위촉한다.

제정안은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식품, 의약품 등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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