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ㆍ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분석기술 정보 등을 지원한다.

이번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에 지정돼 있는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시행된다.

지원내용은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 △주류 종류별 맞춤형 위생관리 교육 △분석 교육ㆍ지원 △위해예방관리계획 보급 등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류 제조업체는 권역별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이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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