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횟수 많을수록 과태료 더 많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7일 시행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차등 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기존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에 따라 영업정지 및 제조정지 1일당 과징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매출액 등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업체의 과징금 부과 비율은 높이고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의 부과 비율은 낮춰 과징금 부과에 있어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 법 위반 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연간 매출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기존 8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지고, 연간 매출액이 400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208만원에서 367만원으로 높아진다.

과태료의 경우 기존에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했으나,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생산실적 허위보고 시 기존에서 여러 차례 위반해도 매번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정지의 경우 과징금 산정 예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 만원)

연간 매출액

현행

개정

예) 2천만 원 이하

8만원

5만원

예) 10억~12억 원

106만원

106만원

예) 400억 원 초과

208만원

367만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정지의 경우 과징금 산정 예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 만원)

연간 매출액

현행

개정

예) 1억~2억 원 이하

20만원

14만원

예) 17억1천만 원∼20억 원 이하

94만원

94만원

예) 400억 원 초과

220만원

1,381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현행

개선

1차

2차

3차

생산실적 허위보고

100

50

100

200

법령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 위반 (영업자)

100

100

200

300

품질관리인 교육 미이수

50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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