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영업신고 의무화, 주요 원료 화학물인 제품은 품목보고 의무화
▲ 일회용 젓가락, 음식점용 물티슈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19일 시행
일회용 젓가락, 음식점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이 19일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산품 등으로 분산돼 있던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ㆍ핸드타월 등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위생용품’을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정의하고,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ㆍ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ㆍ기저귀ㆍ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ㆍ타월ㆍ마른티슈 등 19종으로 분류하는 한편,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위생용품 영업신고는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은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할 수 있다.
제조업과 처리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업 영업신고는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한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ㆍ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ㆍ유통할 수 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ㆍ가공 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계ㆍ기구 목록은 삭제하고, 교차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위생용품’ 제조시설을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여 수입 신고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수입업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위생용품 종류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전 소관법률
위생용품의 종류 | 시행 전 소관법률 |
세척제, 헹굼보조제 | 공중위생법 |
위생물수건 | |
일회용 이쑤시개 | |
일회용 종이냅킨 |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
일회용 컵 | |
일회용 숟가락ㆍ젓가락 | |
화장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어린이제품법 |
일회용 면봉(어린이용, 성인용) | |
일회용 기저귀(어린이용, 성인용) | |
일회용 포크ㆍ나이프 | 식품위생법 |
일회용 빨대 | |
일회용 행주ㆍ타월 | - |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 |
마른티슈(물티슈 용도)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전ㆍ후 안전관리 체계 비교
| 시행 전(‘18.4.19 이전) | 시행 후(‘18.4.19 이후) | |
| (구 공중위생법)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 | (위생용품 관리법) |
관리주체 | 복지부 | 산업부 | 식약처 |
위생용품 범위 | ⅴ(구)위생용품(9종) | ⅴ안전관리 대상 제품(3종) | ⅴ위생용품(19종) |
※ 식품용 기구(3종) | ※ 비관리 제품(4종) | ||
영업종류 및 시설기준 | ⅴ영업의 종류(2종) ⅴ시설기준
| <없음> | ⅴ영업의 종류(3종) ⅴ시설기준 |
품목제조 | <없음>
| <없음> | ⅴ 품목제조보고 |
수입 신고 | ⅴ방문신고 ⅴ수입검사 ⅴ신고수수료(42,300원)
| <없음> | ⅴ전산신고 ⅴ수입검사 ⅴ검사수수료(신설) |
기준규격 | ⅴ복지부 고시(2개)
| ⅴ산업부 고시(2개) | ⅴ식약처 고시(1개)
|
표시기준 | ⅴ원재료ㆍ함량 | ⅴ주 재료명 | ⅴ원료 또는 성분명 |
자가품질검사 등 | ⅴ매월 2회 이상 | <없음> | ⅴ품목별 차등화 |
위생감시원 | ⅴ공중위생감시원
| <없음> | ⅴ위생용품위생감시원 |
벌칙 등 | ⅴ(벌칙)1년, 500만원 이하 ⅴ(과태료)100만원 이하 | ⅴ(벌칙)3년, 3000만원 이하 ⅴ(행정처분)없음 ⅴ(과태료)1000만원 이하 | ⅴ(벌칙)1년, 1000만원 이하 ⅴ(행정처분) ⅴ(과태료)1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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