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은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자유한국당이 농림축수산인들의 당면 현안인 미허가 축사 적법화,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농림축수산특위에는 이완영, 이양수, 김성찬, 박덕흠, 안상수, 이만희, 임이자, 장석춘 등 8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위원장에는 이완영, 간사에는 이양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자문위원단은 문정진 자문위원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농업분야 5인, 축산분야 7인, 수산분야 4인 등 총 16인으로 구성하고, 청년농업인 등을 추가로 선임하기로 했다.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분야별 소위원회도 구성해 현장의 여론을 특위에 전달하고 조율하며 특위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완영 위원장은 “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는 현장의 고견 하나 하나를 소중히 듣고,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법안 발의 등을 거쳐 반드시 정책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분

성명

직위




(5)

고희종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우종춘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마두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

배수동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

윤병호

감곡벤처농업대표





(7)

장문백

축산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교수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

김홍길

한우협회 회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이홍재

양계협회 회장

하태식

한돈협회 회장

이승호

농축산연합회 및 낙농육우협회 회장





(4)

김병호

부경대학교 교수

김광천

한국수산업경영인엽합회 사무부총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 사무총장

하원

경주시수협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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