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표시기준 개정안’ 마련

 
▲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 금지했던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허용키로 했다.

식약처는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해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무글루텐 표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에 해당하므로 글루텐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를 위해 표시를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무글루텐 표시를 추가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활자크기 예외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크기가 작아 표시 면적이 작은 경우가 많고, 병이나 플라스틱 등 제품의 특성상 제품설명서를 만들어 동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행 기준으로 활자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이 작은 경우 활자크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코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일괄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10포인트보다 작은 활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표시면 이외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주표시면에 준하는 면적 이상이여야 하고,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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