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소명 가능하고 국민안전 위협 없다면 법령 취지 바꿔야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47.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⑥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도 본인들이 생산한 식품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이를 ‘자가품질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의무적으로 영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에 대한 모든 시험방법을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식품공전에서는 일반원칙에 시험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 고시의‘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따로 정하여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제7. 일반시험법’의 해당 시험방법에 따르고, 이 고시에서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수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농약분석매뉴얼(Pesticide Analytical Manual, PAM) 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만약, 상기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으며 그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이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일단 모든 식품에 대한 시험은 식품공전에서 인정된 방법이 가장 우선이 된다. 그리고 식품공전에 명확히 규정이 없는 시험방법에 대해서 다른 법령이나 국제적인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만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식약처가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시험방법의 차이로 인해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일관성 있는 행정행위를 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방법을 인정해서 영업자의 방어권을 존중할 필요성을 묵살시키고 오로지 행정편의적인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는 비판의 핵심이 된다.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시험방법이 개발되고 기구나 장비가 판매되고 있지만 식품공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영업자가 사용할 필요조차 없게 만들어 국내 분석기술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시험방법이 존재하는데, 유독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건 순전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 외에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위반한 영업자를 처벌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이라는 점도 한심하기까지 하다.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기준 부적합이지만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적합이라면 정말 그 제품은 국민에게 위해를 주고 해당 영업자나 기업은 악덕기업이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모든 것을 처벌하기 쉽고 공무원들이 일하기 쉽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툼의 소지가 있더라도 소명만 명확히 되고 국민 안전에 위협이 없다면 전향적으로 법령의 취지 자체를 바꿔야만 한다.

현재 식품위생법과 관련 고시들은 솔직히 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위반하면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1960년대 불량식품이 난무하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거의 모든 영업자들이 국민 안전과 이익 추구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령을 처벌이 아닌 행정지도와 교육을 통해 정부가 영업자를 이끌어 주고 가르쳐서 올바르게 영업행위를 하도록 변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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