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33)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의 한 식파라치가 온라인쇼핑몰(피고1)에서 A업체(피고2)의 호두제품을 1838위안에 구매한 후 검사기관을 통해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라벨에 표기된 함량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A업체에 대해 원고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해주고,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또, A업체는 원고에게 물건 구입가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GB28050-2011의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3.1조에 따르면, 포장식품의 라벨에 표기한 모든 영양정보는 진실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허위정보를 기재하면 안 되고, 제품의 영양기능과 기타 기능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GB28050-2011의 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6.4조는 유통기간 내에 에너지와 영양성분 함량은 규정된 오차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식품안전법 제131조는 식품의 온라인 거래를 위한 플랫폼 제공자가 온라인 식품경영자의 실명등록ㆍ허가증을 검사하지 않거나 보고ㆍ온라인 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시정을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을 경우 허가증 발급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영업정지를 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식품경영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영양성분은 원료의 수확기간, 날씨 등의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특히 고가의 제품일수록 식파라치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양성분 등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모범사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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