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5일부터 생산자 고유번호, 8월 23일부터 사육환경번호 표시해야

 
▲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약처, 23일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지난해 8월 살충계 달걀 사태로 인해 국내 유통 달걀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23일 고시했다.

그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산란일자’는 닭이 알을 낳은 날을 표시하면 되며,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내에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 : M3FDS)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면 된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올해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번호’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는 내년 2월 23일부터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축산물의 표시기준’은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토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이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이면, 돼지고기 함량을 94%(80/85x100)로 표시할 수 있다.

섭취량이 제한돼 있는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는 시안배당체가 있으며, 이는 효소에 의해 분해돼 시안화수소를 생성, 청색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달걀 표시체계 개선

현행

개정

ㆍ달걀의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표시

 

ㆍ달걀의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 표시

ㆍ(신설) 소비자를 위해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과 ‘사육환경’ 정보제공 필요

ㆍ달걀 난각에 ‘산란일’과 ‘사육환경번호’ 표시 의무화

ㆍ달걀 난각에 ‘생산자명등’(4가지) 표시

 

ㆍ달걀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

ㆍ‘산란일’은 ‘생산자가 달걀을 채집한 날’로 정의

ㆍ‘산란일’을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정의(36시간 이내 채집)

현행 기준 명확화

현행

개정

ㆍ(신설) 수입제품의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에 대한 별도의 ‘영문명’ 규정 필요

ㆍ수입제품의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에 영문명 예시 신설 (예시) Expire date

ㆍ제품명에 품종명(한우, 와규등) 사용시 함량 표시 의무화에 대한 근거 부재

ㆍ제품명에 품종명(한우, 와규등) 사용시에도 함량을 표시하도록 명문화

ㆍ(신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달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이 없음

 

ㆍ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명(수입계란 제외), 내용량,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 명칭 및 소재지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

ㆍ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표시방법이 없음

ㆍ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한 원재료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

현행

개정

ㆍ(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아마씨는 섭취량이 정해진 원료

ㆍ소비자가 섭취량을 알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표시토록 명시

ㆍ(신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냉동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냉장ㆍ실온 유통토록 허용

ㆍ실온ㆍ냉장으로 유통시 해동연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규정 마련

달걀 껍데기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

번호

사육환경

내용

1

방사 사육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축사내 평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3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4

기존 케이지

(0.0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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