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31)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의 한 식파라치가 현지 슈퍼마켓에서 쌀을 8070위안에 구매한 후 “성분, 생산허가증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며, 식품안전법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중국 법원은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해주고, 배상금(구입가의 10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의 포장식품 라벨규정에서 첨가 성분과 생산허가증 번호 등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포장식품 라벨은 식품명, 첨가 성분표, 함량과 규격, 제조상 또는 유통상의 명칭, 주소ㆍ연락처, 제조일자ㆍ유통기한, 보관조건, 식품제조허가증 번호, 제품표준번호 및 기타 표기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법원은 식품을 판매하는 자(피고)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백하게 인지했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판단, 10배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라벨 디자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강제 표기사항은 반드시 검수과정을 거쳐야 한다.

라벨 표기사항 중 함량(글자크기에 대한 요구) 등 특별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2~3번에 걸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검토한다.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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