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위한 엄격한 내부관리 필요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30)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의 한 직업 식파라치가 대형 유통매장에 클레임을 제기했다. 해당 매장해서 산 아몬드 제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주장이다.

해당 매장은 식파라치가 공갈ㆍ협박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알렸고, 해당 식파라치는 줄행랑을 쳤다.

이 사건은 유동 인원이 많은 대형 매장에서 혼잡을 틈타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지만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불량식품을 매장에 갖고 왔다가 정상적인 제품을 구매한 후 불량식품으로 바꿔치는 방식으로 매장으로부터 배상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 발생할지 모르는 사안이기에 유통업체는 제품 매입이력 관리, CCTV 설치 등 자체적으로 주의의무를 다해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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