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모태펀드-경기도 공동출자 100억 조성…경기도 농식품 경영체 지원

 

정부는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 505억원을 조성해 농식품 분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발표한 ‘2018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 300억원, 민간출자 205억원을 합한 총 505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조성한다.

분야별로는 농식품벤처펀드 125억원, 지역특성화펀드 100억원을 결성하고,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 100억원과 농식품 일반펀드 18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벤처펀드는 스마트팜 등 창업 5년 미만의 경영체에 전액 투자할 방침이다. 총 결성금액의 20% 이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식품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해 농식품 창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특성화펀드는 농식품 모태펀드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해 해당 지자체의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것으로 올해 신규로 조성된다.

올해는 농식품 모태펀드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출자해 100억원의 펀드를 결성, 경기도 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심있는 타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해 농식품 모태펀드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농촌지역 창업 지원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계획

구분

펀드종류(매칭비율)

모태펀드

민간

합계

특수목적

농식품벤처펀드(8:2)

100

25

125

6차산업화펀드(7:3)

70

30

100

지역특성화펀드(4:3:3)

40

지자체30

민간30

100

농식품 일반

일반펀드(5:5)

90

90

180

총계

300

205

505

조기 투자 위해 농식품 펀드 연차별 의무투자비율 확대
농식품부는 신규 펀드 조성과 함께 농식품 분야 투자 촉진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펀드 운용제도도 개선한다.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농식품 펀드의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기존 1년차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 80% 이상에서 첫 해 25%, 2년차 50%, 3년차 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시장 참여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한책임형 회사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펀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과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벤처펀드는 손실히 발생하면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를 도입하고, 스마트팜 창업 투자 시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운용사 성과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은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 등에 따라 차등화해 농식품 일반펀드는 5%, 일반 특수목적펀드는 2%, 농식품벤처펀드는 0%로 조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제도 개선으로 농식품 모태펀드가 농업의 혁신성장과 창업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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